양돈농가 분뇨처리 차액 보전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에 한하여 분뇨처리 차액보전, 톤당 25,000원 정액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양돈농가 중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축산과/063-650-564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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