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정)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4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4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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