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관내)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관내)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진안군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2회 최대 8백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부모 또는 그 대학생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하반기 (연2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행복과/063-430-2514

- 자치법규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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