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목포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목포시 거주 만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참전명예수당 : 매월 10만원 - 보훈명예수당 : 매월 8만원 ○ 명예수당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위로금 지원 (300,000원)
- 서비스목적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유족 위로금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 국가보훈대상자증
- 문의처
061/2708446
- 자치법규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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