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 6세~9세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월 10만원 다자녀양육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6세~9세 셋째아 이상 자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통장사본 4. 신분증
- 문의처
교육아동복지과/063-290-2214
- 자치법규
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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