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서비스목적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시설에서 자립하여 퇴소하는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주무관청으로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63-290-219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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