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3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신청방법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첨부 *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

문의처

농산유통과/063-350-1740

관련 법규

자치법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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