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보철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노인틀니, 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 19세 ~ 64세 동일 : 진료비 금액 동일 군비지원 - 65세 이상 : 국가 지원금액 제외 군비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화자 중 만19세 이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건강증진과/033-480-2794
- 자치법규
양구군 의치보철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구강보건법, 구강보건법(제3조), 구강보건법(제6조), 구강보건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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