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목적
인구증가
-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일반인, 학생, 군인세대(장교·부사관·군무원)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복무확인서(군인)
- 문의처
종합민원과 민원팀/063-640-2252
- 자치법규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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