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 소관기관명 :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등에게 월세자금보증을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제고
- 지원대상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 접수기관명 : 금융기관(은행)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공사와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상담받으신 후 보증신청 - 계약체결은행 : 국민, 광주, 기업, 농협, 아이엠뱅크, 수협, 신한, 하나, 우리, 부산, 경남, 전북, 제주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아이엠뱅크 * 단, 은행 사정에 따라 은행 및 지점별로 취급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2조, 제1항)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