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공고 시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제공양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혹은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3. 금융기관, 금융법에 근거한 공제회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관 직인 낙인 필) - 대출상품명, 대출용도, 대출잔액, 대출금리 표기 필수 4. 신분증 및 지급 통장사본 5. 주민등록 등본, 초본 - 부부의 경우 등본 1부, 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각 1부 6. 소득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부부의 경우 각 1부(외벌이로 부부 중 1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첨부)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전국기준, 주택분 미과세증명 요청(전국기준 인터넷발급 불가,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 요) - 부부의 경우 각 1부 8. 혼인관계 증명서 - 신혼부부, 청년(미혼여부 확인) 모두 필요
- 문의처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
- 자치법규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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