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지 형상복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농지 형상복구를 위한 장비(예취기, 굴삭기, 트랙터 등) 사용료 및 작업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 7~8월 예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신청서, 계획서, 신청지 사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 등기부등본, 견적서, 농업교육이수실적(있을시)
-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 자치법규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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