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지 취득세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무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인으로 2024년 또는 2025년에 농지를 구입한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인으로 2024년 또는 2025년에 농지를 구입한자 신청서류인 토지 등기부등본과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 및 취득세 납부확인서상 신청 내용이 동일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무주군 전입 전 농지 구입하여 기 납부한 세액 및 무주군 전입 전 농업에 종사한 자 2. 임야 및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외의 토지 3.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 내 비과세(감면) 결정 거부된 자 4.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5. 신청일 기준 농업 외의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단, 식품산업은 겸업 가능) 6. 본 사업 기 지원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1.13~2025.12.05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 등기부등본, 세금납부영수증, 취득세 납부확인서, 취득세 비과세(감면)통지서, 신청자 통장사본
-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 자치법규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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