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하우스 보일러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보일러 및 보일러 부대시설 신규설치 및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노후된 벙커씨유 보일러의 교체, 보일러 업그레이드 지원
- 서비스목적
보일러 및 보일러 부대시설 신규설치 및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노후된 벙커씨유 보일러의 교체, 보일러 업그레이드 지원
- 지원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사업예정지 내재해형 연동하우스에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가능 작물 : 원예작물(토마토 등)-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견적서 2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부담확보통장 교육이수증 사업예정지 토지소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
- 문의처
농산유통과/063-350-1737
- 자치법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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