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구입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산위생과/063-350-2415

- 자치법규
장수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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