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 서비스목적
장수군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자금(장수군 자체재원)지급으로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
- 지원대상
○ 만 45 이상 ~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연초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 방문접수
-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 문의처
농촌지원과/063-350-2823
- 자치법규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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