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익산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구매(충전) 인센티브 10% (월 70만원까지) - 연말정산시 사용금액의 30% 소득공제 혜택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 누구나(본인명의 은행계좌 및 휴대전화 소지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앱 ○ 방문 신청 - 기타 : 은행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소상공인과/063-859-5324
- 자치법규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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