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역화폐(익산사랑상품권)

지역화폐(익산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구매(충전) 인센티브 10% (월 70만원까지)
 - 연말정산시 사용금액의 30% 소득공제 혜택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 누구나(본인명의 은행계좌 및 휴대전화 소지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앱

○ 방문 신청 
 - 기타 : 은행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소상공인과/063-859-5324

- 자치법규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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