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충청남도 홍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홍성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 서비스목적
출산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건강증진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 지원대상
○ 출상예정일 기준 40일 전~ 출산 후 60일 이내 관내 산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구비서류
*산후조리비용 청구서
*서비스 제공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 이용 기간 중 산모 홍성군 거주 기간 확인용)

- 문의처
2층 임산부 상담실/041-630-907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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