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여성가족부]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 서비스목적
저소득(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선정기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선정기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신청기한 :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처음 1회는 무조건 방문 필요: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발생 시, 우편 등기 등을 이용하여 제출

- 문의처
여성가족부/02-2100-6376, 여성가족부/02-2100-637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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