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중소벤처기업부] 로컬브랜드 창출

로컬브랜드 창출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로컬크리에이터가 소상공인과 협력,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하여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 골목상권의 브랜드화 지원

- 서비스목적
동네단위 로컬브랜드를 구축하고 로컬크리에이터 중심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골목산업 육성

- 지원대상
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등

- 선정기준
대표기업 및 팀 역량, 사업수행 계획,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

- 선정기준
대표기업 및 팀 역량, 사업수행 계획,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

- 신청기한 : 별도 안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sbiz24.kr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 구비서류
사업 공고문 등 안내사항 참고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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