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 서비스목적
ㅇ 패류양식 어가에 패류 규격포대와 어장환경에 적합한 우량종자를 구입 지원하여 양식어가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패류양식어가, 어촌계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1.24~2024.02.2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산시청 7층 어업정책과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어업정책과/063-454-2914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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