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1가구 30만원 범위 내 - 생계 지원 : 30만원 범위 내 - 의료 지원 : 최근 3개월간 10만원이상 지출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등 제외) - 체납 지원 : 단전, 단가스 등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액 10만원 이상 해당 요금 계좌로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자 중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 가구 또는 개인(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생계 지원 : 실직의 경우 실직 증명 서류, 재난의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등(기초생계수급자 제외) - 의료 지원 : 병명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와 진료비 영수증 - 체납 지원 : 3개월 이상 체납액이 명시된 고지서 - 이 밖에 지원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63-454-3084
- 자치법규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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