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유기질비료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서비스목적
○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1월초~12월초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정책과/063-454-284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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