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벼농사용 유기질비료 등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1월초~12월초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축산과/063-454-284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비료관리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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