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 수도요금 감면

전주시 수도요금 감면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수도요금 감면(매달6,450원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장애인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초생활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이상의 자녀가 만19세 미만인 가정
○수도요금 감면(매달12,900원감면)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정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수도요금 감면(매달6,450원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장애인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초생활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이상의 자녀가 만19세 미만인 가정
○수도요금 감면(매달12,900원감면)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접수(신분증지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이진성/063-281-6816

- 자치법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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