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
- 서비스목적
입양아동의 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여 입양을 축하함과 동시에 국내 입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마포구청 11층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로 방문 신청 ◌ 지급방법: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
-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입양사실 확인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문의처
마포구청 가족정책과/02-3153-861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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