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바구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예산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아기용품상품권(관내 아기용품점 사용) 15만원, 5만원 상당의 소고기 및 미역이 담긴 출산축하바구니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 문의처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041-339-6043
- 자치법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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