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예산군-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직장건강보험 4인가구기준 252,295이상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첫째 아 해당)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모자보건팀)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구비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문의처
예산군보건소/041-339-6042
- 자치법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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