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서비스목적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및 축산물영업자에게 자체 안전관리인증서 작성·운용에 관한 전문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 선정기준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 선정기준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참여농가(영업장) 등 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신청을 접수

○ 사업 희망 농가(영업자)는 사업 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제출(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가·업소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 신청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4-201-297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0조의0,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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