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안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합니다.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담당부서 | 농축산위생품질팀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지원유형 | 기타 |
| 대상 | 개인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전화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4-201-2976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개인 상황
- 축산업인
- 사업자·단체
- 기관/단체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및 축산물영업자에게 자체 안전관리인증서 작성·운용에 관한 전문 컨설팅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선정 기준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무엇을 받나요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참여농가(영업장) 등 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신청을 접수 ○ 사업 희망 농가(영업자)는 사업 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제출(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가·업소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4-201-2976
근거 법령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0조의0, 제1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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