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 참여 안내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 참여 안내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등의 기반 조성과 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 설계비(부지조성, 축사·분뇨·방역관련 시설 포함), 단지조성에 필요한 시설 등 
 - 축산단지 통합관제 및 데이터 이용, 농장 현장실습 교육 등을 위한 관제․교육센터 
  ‧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예산액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추가 공사 및 사업비 발생 시 자부담(지방비) 집행 원칙

- 서비스목적
ICT 활용을 통한 축산의 분뇨·질병 문제 해소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규모화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 지원대상
○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선정기준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득점한 시군구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기준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득점한 시군구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신청기한 : 별도로 공지하는 공모기간에 따라 응모 가능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하는 지자체가 농식품부로 직접 공모 신청서 제출
 - 지자체와 참여 농가가 사업단을 구성하여 농식품부에 사업 신청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구비서류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34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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