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충청북도 영동군] 저소득 노인 위생비 지원

저소득 노인 위생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영동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관내 1년 이상 주소지 거주, 만 65세 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에게 월 1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1년이상 주소지 거주, 만65세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차상위 확인서, 주민등록 확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 자치법규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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