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대상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www.bokjiro.go.kr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각 1부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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