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월 2,000원 감면 (감면 중복적용 불가)
| 누가 |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조건: 중위소득 0~50%신청 주체: 가구 |
|---|---|
| 무엇을 | ○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현금(감면) |
| 신청 | 방문 / 상시신청 |
| 문의 | 충청남도 보령시 수도과보령시청 수도과/041-930-4121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전출입시 재신청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2)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
근거 법령
자치법규: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2조, 제1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령시 지원 모아보기 · 충청남도 전체 지원 총정리 · 저소득·기초생활 지원 모아보기 · 내게 맞는 정부지원금 찾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