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목적
저소득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신청방법
ㅇ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ㅇ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가족정책과/02-3153-893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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