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 서비스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로 보답하고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에 기여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마포구청 유선신청 - 평일 09~18시: 복지정책과(☎02-3153-8808) - 야간, 주말, 휴일: 당직실(☎02-3153-8100) ○ 지원방법: 신청 당일 중 계약된 업체를 통해 장례용품 등 서비스 지원
- 구비서류
○ 유선(전화)신청
- 문의처
복지정책과/02-3153-880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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