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옥천군-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배우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점수(X1)가 340점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60시간) -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30시간) ○ 지원시간 : 월 60시간, 월30시간 - 단, 수급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월 한도시간의 50% 감산(월30시간, 보건복지부 기준 적용) ○ 보건복지부 지원시간, 충청북도추가지원 소진 후 군 추가시간 사용 ○ 지원되는 당월 바우처 시간 중 잔여(미사용) 시간 이월불가(당월 소멸)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배우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점수(X1)가 340점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을 위해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 기능제한 영역점수(X1)가 340점 미만이나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생활환경 등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 여부 결정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장애인활동지원(추가) 신청서 및 대상자별 추가제출서류
- 문의처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43-730-364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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