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초·중·고 교육비 지원 안내입니다. 교육부에서 운영합니다.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비

소관기관교육부
담당부서학생지원총괄과
서비스분야보육·교육
지원유형현금(감면)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6세 ~ 18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개인 상황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가구 상황
한부모가정/조손가정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초·중·고 교육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기타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선정 기준

○지원 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소득 인정액 기준: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무엇을 받나요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PC) ○ 방과후학교 수강권 ※시도교육청별 지원항목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소,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근거 법령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6~12세) 지원 모아보기 · 중·고등학생 자녀(13~18세) 지원 모아보기 · 한부모·조손 가정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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