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전입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진천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20만원 (세대당 최초1회) - 다자녀가구 지원 4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원 - 대학생(원) 총 100만원
- 서비스목적
진천군 인구증가 지원
- 지원대상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2023년 1월 1일 이전 전입자는 지원 조건과 내용이 아래와 다를 수 있음) 1명 이상 전입 및 편입세대 - 진천군 전입주민 ㆍ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천군에 전입한 자. 단, 전입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공공기관 직원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군 관내 및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직원. - 다자녀(미성년자 2명 이상) 가구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8세 미만의 자녀 두 명 이상과 함께 진천군에 전입한 세대 - 대학생(원)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후 최초 지원금 수령 시부터 마지막 지원금 신청 시 까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군복무로 인한 전출, 휴학중인 기간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전입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전입확인용) - 공공기관 재직증명서 - 국적취득 기본증명서
- 문의처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43-539-3934
- 자치법규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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