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안내입니다.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운영합니다.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자에게 지역화폐 지급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
| 담당부서 | 도로교통과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지원유형 | 이용권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도로교통과/043-539-3724 · 진천읍/043-539-8382 · 덕산읍/043-539-8434 · 광혜원면/043-539-8754 · 이월면/043-539-8675 · 초평면/043-539-8495 · 문백면/043-539-8553 · 백곡면/043-539-8614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70세 이상
이 지원은 왜 있나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무엇을 받나요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 1인당 1회 한정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 분실시, 경찰서 취소결정통지서 지참), 신분증
문의처
도로교통과/043-539-3724 · 진천읍/043-539-8382 · 덕산읍/043-539-8434 · 광혜원면/043-539-8754 · 이월면/043-539-8675 · 초평면/043-539-8495 · 문백면/043-539-8553 · 백곡면/043-539-8614
근거 법령
자치법규: 진천군 교통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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