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진천군-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 1인당 1회 한정 지급
- 서비스목적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 지원대상
○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 분실시, 경찰서 취소결정통지서 지참), 신분증- 문의처
건설교통과/043-539-3724, 진천읍/043-539-8382, 덕산읍/043-539-8434, 광혜원면/043-539-8754, 이월면/043-539-8675, 초평면/043-539-8495, 문백면/043-539-8553, 백곡면/043-539-8614
- 자치법규
진천군 교통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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