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8,000원) - 보령시 전입세대로 두자녀 이상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보령시 전입세대로 두자녀 이상 막내자녀가 18세이하인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전출입시 재신청
- 구비서류
1) 신분증 2) 다자녀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
- 문의처
보령시청 수도과/041-930-4121
- 자치법규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2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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