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충청북도 진천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진천군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5톤 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 다자녀 가구(막내가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 상수도, 하수도 각 5톤 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증 장애인 수용가,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막내가 만18세 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2,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3

- 자치법규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3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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