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감면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진천군-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5톤 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 다자녀 가구(막내가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 상수도, 하수도 각 5톤 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증 장애인 수용가,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막내가 만18세 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2,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3
- 자치법규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36조)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