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전입대학생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현물
- 지원내용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대상 : 전입신고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5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대상 :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10만원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전입신고 시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 시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전입신고 시 신청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재학증명서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문의처
서산시청(자치행정과)/041-660-3365
- 자치법규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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