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충청남도 서산시] 출산지원서비스

출산지원서비스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첫째, 둘째) 1개월, (셋째 이후)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이상 1,000만원
 -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1/2 지급,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 둘째는 1개월 이상, 셋째이상은 1년이상 거주한 자
    -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 양육권, 동일 주소(1년 전부터 등록)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자녀로 인정하여 부 또는 모의 재혼 전의 자녀수를 인정
    ※ 거주 기간에서 출산일은 불산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기획예산담당관실/041-660-2149

- 자치법규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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