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국가보훈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장례를 실시한 자)의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실제 장례를 치른 증빙서(장례식장 계산서 등)

- 문의처
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12

- 자치법규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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