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국가보훈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12
- 자치법규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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