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상해 의료비: 어린이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보상(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200만원 한도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가 보행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 *골절진단비: 어린이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골절 분류표(치아파절 제외)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30만원 *상해후유장해: 어린이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화상진단비: 어린이가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20만원
- 서비스목적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 가입으로 어린이 보호체계 강화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대상
13세 미만 수영구 어린이(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수영구에 주민등록 시 자동 가입(전입 시 자동가입 및 전출 시 자동해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초진의무기록지 등
- 문의처
하나손해보험(주) 전담창구/02-6714-6835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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