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 지원유형: 현금(보험)
  • 신청기한: 수영구에 주민등록 시 자동 가입(전입 시 자동가입 및 전출 시 자동해지)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 가입으로 어린이 보호체계 강화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13세 미만 수영구 어린이(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선정기준

지원내용

*상해 의료비: 어린이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보상(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200만원 한도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가 보행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 *골절진단비: 어린이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골절 분류표(치아파절 제외)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30만원 *상해후유장해: 어린이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화상진단비: 어린이가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20만원 *대인/대물 배상책임: 수영구 내에서 대형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청에 법적 배상책임(신체적·재물적)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초진의무기록지 등

문의처

하나손해보험(주) 전담창구/02-6714-6835

관련 법규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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