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서비스목적
치매 의심대상자에게 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중증화를 예방하고자 함
-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공통)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필요시) -치매안심센터 미등록자일 경우,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소득을 판단해야 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7,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2,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4,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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