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부산광역시 수영구]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치매 의심대상자에게 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중증화를 예방하고자 함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공통)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대상자 및 배우자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필요시) -치매안심센터 미등록자일 경우,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소득을 판단해야 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7,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2,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1,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2

관련 법규

법령: 치매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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