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 지원유형: 현금||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선정기준
지원내용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보호아동 대상)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관련 법규
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 아동복지법(제4조),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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