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충청북도 진천군]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진천군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보호아동 대상)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 아동복지법(제4조),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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