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진천군-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보호아동 대상)
- 구비서류
-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 아동복지법(제4조), 아동복지법(제59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