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 서비스목적
전입 및 정착 유도
-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자치행정과/033-480-2242
- 자치법규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2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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