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군 군민안전보험

양구군 군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양구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따라)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른 치료비 지급 1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1000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물놀이(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및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및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 사망한 경우 10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 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사망한 경우 1000
개 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사망한 경우 1000
양구군민이 자연재해(열사병,일사병 포함)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 30
상해사망 장례지원금 보장: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지원(교통상해사망 제외) 500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15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만15세~만80세) 300

- 서비스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시민안전보험/1522-355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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