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제천시 청년(19세~45세) 중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 받은 자 중 세부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최대 1억원)의 3% 이내 이자 지원
- 서비스목적
지역정착 주요요인인 내집마련을 위해 청년층의 가장 큰 부담인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경감하여 안정적인 주거기반 마련
- 지원대상
제천시 청년(19세~45세) 중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보증금 대출받은 자 중 세부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세부요건은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공고문 내 신청시기 참조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대출명의자 청년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소득증빙서류, 주택증빙서류, 대출증빙서류 등 공고문 참조
- 문의처
미래정책과/0436415273
- 자치법규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의7)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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