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
관련 법규
자치법규: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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