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안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 운영합니다.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
| 담당부서 | 예산정책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가구 상황
- 신규전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무엇을 받나요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
근거 법령
자치법규: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