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

- 자치법규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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