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안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 운영합니다.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담당부서예산정책과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가구 상황
신규전입

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무엇을 받나요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

근거 법령

자치법규: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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