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

관련 법규

자치법규: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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